14일 YTN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인 A씨가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 B씨는 “A씨가 성인 방송을 하는데 당황스러웠고 충격적이었다. 당시 1000명 정도까지 시청했다. 방송에서 A씨는 본인이 공무원인 것을 여러 차례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처에서는 A씨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는 물론,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따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중징계까지도 가능하다.
혹여 허가를 받아 영리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또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나서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 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